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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휴가일수 계산하되 해당 기간 중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을 ‘휴가 시작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로 하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제1호다목5)의 ‘2일’을 ‘3일’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제1호다목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의 ‘연간 5일’을 ‘연간 10일’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에 의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인 최초 1일


제12조제2항의 ‘고시 제20조제1항제4호의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로 변경하고,


제12조제3항의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로 변경하고,


제1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