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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 "소득세법" 일부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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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2451
  • 2019-09-20
2018년 12월 31일 시행된 소득세법 제12조 3항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의 수정사항에 따라서 2019년 요양보호사의 연장수당은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급여관리에 반영하였습니다. 급여계산내역에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존 초과 공제되었던 내역에 대하여는 해당 직원에게 환급조치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