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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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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요약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안 제11조의5)
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바.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안 제36조의2)
아.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안 제38조의2)
자.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조정 (안 제54조, 제64조, 제65조 등)
차. 방문요양 급여관리 및 감액 기준 신설 (안 제63조, 제69조의2)